포르쉐 클럽 코리아 준칙
제1조 [조직 및 가입]
- ① 포르쉐 클럽 코리아(이하 “PCK”)는 2006년 4월 26일 Porsche AG에 공식 등록 되었으며, 대한민국 유일의 공식 포르쉐 클럽으로 인정된다.
- ② 포르쉐 클럽 코리아의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17, 4층 401호, 또는 포르쉐 클럽 위원회가 정하는 그 밖의 주소이다.
- ③ 포르쉐 클럽 코리아의 한국 내 활동은 본 포르쉐 클럽 코리아 준칙에 따라 선정된 포르쉐 클럽 코리아 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 ④ 포르쉐 클럽 코리아의 지역 분회 명칭은 포르쉐 클럽 코리아, 지역 - (이름)으로 하되,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PCK 조직도 참조)
- ⑤ 포르쉐 클럽 코리아는 회원의 포르쉐 자동차 향유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철저한 비정치적 비영리 조직이다.
제2조 [위원회(조직) 목표]
PCK위원회는 다음 목표를 고수한다.
- ① PCK 회원들에게 PCK와 그 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
- ② 포르쉐 자동차에 대한 PCK 회원의 이해를 증진하고 회원 간에 기술적 정보를 공유하며 차량의 유지관리 및 상태를 향상시킨다.
- ③ PCK 회원 간의 모터스포츠 및 여가 활동을 홍보하고 계발한다.
- ④ PCK 회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어떠한 주행 상황에서도 해당 도로의 여건에 맞는 적법한 주행 운영과 함께 윤리를 준수하도록 한다.
- ⑤ 포르쉐 브랜드의 성실한 민간 사절단으로서 모범을 보이도록 하며 한국 내 합법적 딜러들과 협력하여 상호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 한다.
제3조 [회원]
PCK 회원은 다음과 같은 가입 유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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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회원
- 정회원 가입 조건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포르쉐 오너.
- 포르쉐 오너는 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나 PCK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회원에 등록 시에는 PCK개인고유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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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족 회원
- 본인이 포르쉐 차량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족 구성원 중에 포르쉐 오너가 있는 경우, 포르쉐 클럽 코리아 회원의 권한 중 일부에 대한 이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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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준회원
- 포르쉐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준회원을 신청한 경우, 준회원 자격을 보유하나 제한된 사이트 접근만 가능하다.
- 본 클럽의 활동에 열람권과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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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명예 회원
- PCK초대회장.
- 포르쉐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PKO”)의 사장.
- PCK 위원회가 지명한 사람.
제4조 [PCK 회원 자격기간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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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간
- PCK 회원 자격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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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비
- PCK 정회원의 가입비는 연간 5만원이다.
- 가입년도 이후의 PCK 회비는 연례 총회에서 정한다.
- PCK 위원회의 조치로 인한 회원의 강제 퇴출 시, 탈퇴 시점으로부터 나머지 정회원 기간의 회비를 정산하여 해당 회원에게 환급한다. 단, 본인 의사에 따른 탈퇴 시는 환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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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권한
- 모든 정회원은 다음을 비롯하여 PCK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향유할 권한을 가진다.
- I. 모든 PCK 행사에 초대 (Porsche Cars Only)
- II. PCK 웹사이트 전 메뉴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권한
- III. PCK 회원 카드로 PDS품 구입시의 할인혜택, 포르쉐 서비스센터 부품 및 공임 할인혜택
- IV. 투표권
제5조 [PCK 회원 가입 신청 및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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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 신청
- PCK 회원 가입 신청자는 회원가입에 필요한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PCK위원회에 제출하며, PCK 위원회는 1주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한다. 이후 PCK 회원 관리이사는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승인되면 반드시 해당기일 안에 해당하는 가입비를 입금해야 비로소 PCK 가입신청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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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집된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철저히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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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입 절차
- PCK는 포르쉐 영업사원에게 차량 구매자의 PCK 가입을 적극 권유하도록 하고 가입 희망 시, PCK 사이트로 안내하여 온라인 신청 하도록 한다. (병행 수입, 클래식 차량, 차량 미 보유자 또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가입비는 지정된 PCK은행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다.
- 정회원 승급 신청자는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회비를 입금하고 승인심사 절차를 거친다.
- 심의 후 이상 없으면 승인을 하고 쪽지 및 (메일이나 통신으로) 심의결과를 알린다.
- 가입불가시는 입금액을 해당인에게 가능한 신속히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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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격 갱신 절차
- 기존의 PCK 회원 자격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회비를 입금하고 포르쉐 오너 자격을 유지하여 정회원 자격을 갱신해야 하며(매년12월1일~27일), 갱신 기간이 지났을 경우, 신규회원 가입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PCK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득해야 한다.(절차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PCK 회원 자격 취소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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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격 취소
- 본인 소유의 포르쉐 차량을 판매한 회원은 PCK정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단, 다른 포르쉐 차량을 구입하거나 명의이전과정에서 생기는 공백은 6개월까지만 정회원 자격을 인정하며, 이 과정은 필히 PCK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차량의 PCK의 로고를 제거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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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격의 정지 및 박탈
- PCK 위원회는 클럽의 윤리 및 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등, 본 클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회원을 회원들의 다수결 투표 또는 PCK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PCK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정지 및 박탈할 권한을 가진다. 단, 기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서는 박탈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환불한다. 일반적인 정회원 자격 박탈의 근거는 제8조 [운영]과 제 10조 [회원의 준수사항]을 적용한다.
- 자격 정지 후 자격 갱신: 일정기간 자격 정지 후, 정회원 복귀 시에는 신입 회원에 준하는 자격 심사 및 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받는다.
제7조 [위원회]
PCK 위원회는 PCK의 활동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결정한다.
포르쉐 클럽 코리아를 운영하는 포르쉐 클럽 코리아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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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위원
- 임원 : 회장 / 부회장 / 총무이사 / 재무관리이사 / 회원관리이사 /모터스포츠관리이사 / 대외협력이사 / 특별고문 /KO의 PCK 담당자 (투표권한은 없음)/ 감사(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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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역할과 업무
- 회장: PCK 회장은 외부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PCK를 대표하며 모든 총회 및 위원회 회의의 의장으로 활동한다. 회장은 회장, 부회장 공석시, 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회의의 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할 권한을 가진다.
- 부회장 : PCK 부회장은 회장을 지원하며 회장 공석 시 업무를 대행한다. 대외협력업무를 수행한다. 별도로 대외협력이사를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 총무이사 : PCK 총무는 재정을 제외한 클럽의 모든 기록을 보관하며 기록의 정확성을 책임진다. 총무는 항상 모든 총회 및 위원회 회의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종료 전 회의록을 참석임원에게 열람 후 이상이 없으면 참석임원 전원의 사인을 회의록에 남긴다. 최신 회원 명부와 위원회가 요구하는 그 밖의 모든 문서를 관리한다. 총무는 클럽의 규칙에 따라 클럽 업무를 수행하며 총회 및 위원회 지침을 작성한다. 총무는 모든 서신 교환의 실무와 PCK홈페이지의 관리를 책임진다.
- 재무 관리이사 : 클럽을 대표하여 모든 자금을 보관하고 경비를 지출하며 금전 거래의 장부를 기록하여 정확하게 유지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클럽을 대리하여 은행계좌를 관리하고 언제든지 계좌내역을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통상적인 지출 외에 특별한 사안의 지출은 PCK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지출한다. 여기서 통상적인 지출이란 공식적인 클럽의 행사 및 업무 진행 비용을 말하며 정기모임, 전국모임, 그 밖의 공식행사에 해당된다.
- 회원 관리이사 : PCK 회원 관리자는 모든 회원 관련 문제를 조율하고, 회원의 신규가입 및 기존회원의갱신신청서 및 쪽지를(메일을) 처리한다. 최신 회원 명부를 15일 간격으로 작성하며(갱신하며), 포르쉐코리아㈜는 별도의 수퍼관리자 ID를 부여 받고, 이를 회원차량정보에 대하여, 포르쉐코리아㈜ 내부적으로 공유하여, 회원혜택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 모터스포츠 관리이사 : PCK 모터스포츠 관리자는 드라이빙과 관련된 모든 행사를 비롯하여 모든 온/오프 모터스포츠 활동을 담당한다. 많은 회원이 모이는 이벤트를 할경우사전현장방문등으로 회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매월정기모임은 20일전에 공지후 꼭 사전 답사한다.
- 대외협력이사 : 대외협력이사는 부회장이 역임한다. 단 부회장이 역임할수없을시에는 대외협력이사는 별도로 회장이 지정한다. 대외협력이사는 클럽의 대외 홍보와 협력 업무등을 하며 PCK회원카드의 관리를 총괄한다.
- 특별고문 : PCK 특별고문은 커미티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문을 위하여 PCK 활동에 이해도가 높은 전임 커미티 위원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필요에 따라 감사업무의 겸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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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문단
- 명예 회장 : PCK 명예 회장은 전기의 PCK 회장이 역임하며, 전기의 회장 업무수행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요청이 있으시 현기수의 회장을 조언과 협력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공백이나 차질이 없도록 협력해 나간다. 위원회에 기본적으로 참석 불가하나, 사안에 따라 위원회가 참석 요청하는 것으로 하며, PCK 커미티의 온라인을 열람할 수 있다.
- 고문 : PCK고문은 전전기의 회장이 역임한다. 위원회에 기본적으로 참석 불가하나, 사안에 따라 위원회가 참석 요청하는것으로 하며, PCK 커미티의 온라인을 열람할 수 있다.
- 명예고문 : PCK의 고문은 전직 회장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특별고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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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CK 위원회의 임원은 2년마다 연례 총회(AGM)에서 승인하며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다.
- PKO에서 PCK 운영비가 지원되는 점을 존중하여 PKO와 긴밀한 협조, 우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
- 최소 1년 연속 PCK 활동을 활발히 하여 PCK 운영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자.
- 클럽을 통하여 개인 사업체 또는 개인이 속해 있는 사업체의 이익을 꾀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비영리 단체 예외, 예를 들어 자선 및 봉사 활동 단체 등) 회원간의 분쟁 기록이나 분쟁 소지가 없는 자.
- PKO및 각 딜러사와 사업상의 경쟁 관계 또는 어떠한 형태로도 민, 상법상 분쟁이 없었던 자.
-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 또는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체 소유의 정식 출고 포르쉐를 소유한 자.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민, 형사상 범법 행위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PCK 운영진으로서 사회적 무리가 없는 자.
- 개인의 시간을 희생하여 클럽을 위해 각종 행사 및 정기 드라이빙을 주관하고 참석이 가능한 자.
- 다른 자동차 클럽 또는 자동차 동호회의 운영진을 역임하고 있지 않는 자.
- PCK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현행 임기완료 기준인 1월 1일부터 2년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회장 및 임원진의 선출]
- ① PCK의 차기 회장은 PCK 위원회 위원으로 최소 1년 이상 봉사한 회원으로서 클럽 내 신망이 두텁고 헌신적인 회원이 입후보할 수 있다. 다만 제 8조에 저촉되지 않은 회원에 한하며 입후보 전에 현 운영진에 정식으로 입후보 신청을 하여야 하고, 정회원 입회 절차에 준하는 입후보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입후보자는 당해 년도 PCK 운영 위원회 또는 AGM에서 다수결 투표로 선정한다.
- ② 차기 임원진은 차기 회장으로 선정된 회원이 제 8조 [운영]의 규정에 부합하는 정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 ③ PCK 차기 회장 및 위원회 위원들은 PCK 연례 총회 (AGM)에서 참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 임명한다.
- ④ 사임으로 인한 위원회의 공석은 현 임원이 겸하거나 PCK 위원회가 동의하는 정회원으로 잔여임기 동안 대신할 수 있다.
제 10조 [회원의 준수 사항]
- ① PCK 회원이 개인회원정보 및 초상을 정회원 이외의 제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 ② 이 클럽과 관련 없는 특정기관, 단체, 상품 등의 선전에 이 클럽의 활동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③ 본 클럽에서 행하는 각종 이벤트의 취재, 촬영에 대하여는 모든 권리를 PCK에서 보유하며, 개인 소장 목적은 제약이 없으나, SNS및 외부 보도, 방영, 출판할 시에는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 11조 [클럽 물품]
- ① 본 클럽의 명칭, 로고 기타 포르쉐의 상표 등을 물품에 제작 사용시는 클럽 위원회 및 PKO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상표권에 대한 권리는 PAG가 소유한다.
- ② 클럽 운영 시 제작 사용 후 보유 재고와 마크 기타 물품의 관리에 대한 수불부를 총무 이사가 작성하여 연 2회 감사의 실사를 받고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상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을 확보한다.
- ③ 본 PCK 위원회가 정회원들을 대표하여 외부로부터 받은 각종 상패, 감사장과 상품 기타 등은, 본 클럽의 사이트에서 정회원들에게 수상 사실을 공표한 후, 총무 이사가 보관 및 차기 위원회에 인계하여 본 클럽의 역사물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총무이사는 연 1회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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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CK 위원회 회의
- PCK 위원회는 매월 첫째 주에 개최된다. 매 회의 종료 시 후속 회의의 장소와 시간을 결정한다.
- PCK 위원회 위원 5인 또는 임원과반수 이상이 참석 시 유효하며, 모든 사안은 출석 위원의 다수결 투표로 결정한다. 이에 위반되는 행동 또는 언급발생시 해당자에 대한 임원 또는 회원자격의 유지여부를 투표로 하여, 조정 또는 박탈할 수 있다.
- 타당한 사유를 총무에게 전달하지 않고 위원회 회의에 3회 연속 불참한 PCK 위원회 위원은 자동적으로 PCK 위원회에서 제명되며, 위원회가 선정한 후계자가 다음 연례 총회까지 공석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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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례 총회(AGM)
- 연례 총회는 매년 개최하며 날짜, 시간 및 장소는 PCK 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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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 총회의 의제는 다음과 같다.
- I. PCK 위원회의 전년도 PCK 보고서 발표
- II. 회계의 당해 년도 재무 보고서 발표
- III. 2년 주기로 차기 위원회 선출
- IV. 클럽 활동과 관련된 사안 처리
- V. 회장 선출
- PCK 정회원만이 연례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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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 총회
- PCK 위원회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특별 총회를 개최한다.
제 13조 [서류 및 장부]
본 클럽은, 다음의 각 호에 게재되어 있는 서류 및 장부를, 보유하여 인수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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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
- 정회원 명부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 이사회 회의록
- 총회 회의록
- 기타 필요한 서류 및 장부
- 재고물품 명세서, 각종 상패 및 감사장, 기타 등
제14조 [준칙개정]
이 준칙은 기본적으로 총회에서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PCK위원회의 투표를 통하여 80% 이상의 득표와 이를 국내에서 Porsche AG를 대표하는 PKO의 대표와 심의 요청, 협의를 통한 개정의 경우는 가능하다.
제 15조 [Porsche AG에 대한 PCK 위원회의 의무]
PCK 위원회 및 위원은 Porsche AG가 배포한 Porsche Club Manual (PCM)에 명시된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지침을 준수한다.
제 16조 [PCK 회원의 의무]
- ① PAG가 인정하는 PCK 공식 웹사이트 이외의 다른 웹사이트 개설 및 사용은 불가하다.
- ② PCK로고 및 포르쉐 클럽 명칭을 본 사이트 외에 대외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커미티(위원회)의 요건충족 및 허가를 사전에 득한다. PCK 커미티의(위원회) 사전 허가 없이 PCK로고 및 사용을 불허한다.
- ③ 본 클럽 내에서의 활동 및 회원간의 정보나 이에 준하는 사항을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하여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유포 회원이 전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본 회칙은 2018년 10월 25일 부로 제 6기 PCK 위원회 위원들의 찬성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1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장양정석
부회장강주은
총무이사장재준
회원관리이사김대혁
대외협력이사김중근
드라이빙이사유정선
부산경남이사한동명
광주전남북이사신정훈